•    >
  • 강남클린방역   >
  • 저수조청소 관련법규

저수조청소 관련법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0.22] [환경부령 제351호, 2009.10.22 일부개정]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 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단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들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물탱크 청소 대상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 APT 및 복리시설 (층수 5개층 이상인 주택)
  • -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 객석수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 관람석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준공청소
청소를 실시하면 좋은 시기
  • - 상하층 수온변화와 수온상승으로 미생물이 활동이 활발해 지는 시기 (3월, 4월)
  • - 상하층 수온변화와 침전 이물이 증가하는 시기 (10월, 11월)

관련기관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부
  • 환경부
  • 한국응용곤충학회
  • 한국방역협회
  • KFDA
  • KHIDI
  • 농림수산식품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