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고가수조 청소 음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고가수조 등의 청소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년 1회이상 위생적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단수시간등을 조절하고 작업복이나 작업용구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저, 고가 수조의 오염 방지의 유의하여야 한다.
수요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수질 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수도법(수도법제21조, 수도시설위생등에 고나한 규칙 제6조)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특히 음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고가수조 등의 청소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년2회 이상 위생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단수 시간등을 조절하고 작업복이나 작업용구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저, 고가 수조의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저, 고가수조의 청소를 실시하는 적기는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해방 직후인 4, 5, 6월 하반기에는 강수량이 많고 침전물이 증가하는 9, 10, 11월이 바람직하다. 건축물이나 시설의 형편에 따라 6개월에 1회씩 (년2회) 실시하면 된다.
FRP저수조, 강철판저수조, 스탠레스저수조, 콘크리트저수조, PE저수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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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저수조 청소작업 환경은 물기, 습기 등이 많기 때문에 감전 방지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
2 | 누전차단기를 필히 사용해야 한다. |
3 | 배수구에 있어서는 배수구 주위 상황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
4 | 저수조내의 작업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환기에는 무엇보다 주의를 요한다 산소 농도계를 설치하여 안전을 점검하는것이 필요하다. |
5 | 조명기구는 방수, 방독이 되도록 하며 작업 및 안전에 지장없도록 한다. |
6 | 물탱크내네 설치되어 있는 기기, 보강용 구조물등에 의해 머리를 강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헬맷을 착용하여야 한다. |
7 | 물탱크 벽면의 균열손상, 오수의 유입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 |
8 | 세정의 효과 및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정기의 능력에 따라 분사각도 벽면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실시토록한다. |
잔수 펌핑 (작업전 사진촬영)
고압세정기를 사용하여 맨홀뚜껑, 사다리, 급배수관, 벽면등의 이물질 제거
저수조 바닥의 오물, 침전물, 폐기물제거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 등으로 배출.
1차 세정작업으로 제거되지 않은 벽면의 부착물 녹, 물때 등을 수세미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깨끗히 닦아낸다.
고압세정기를 사용하여 적정량의 소독약(치아염소산나트륨액 50~100ppm, 듀오존)을 희석하여 분사 세척한다.
(맨홀주변 → 사다리 → 급수관 → 천정 → 벽면 → 배수관 → 바닥 순으로)
제일 중요한 마무리 작업(저수조 바닥의 경사나 집수정 바닥의 배출구 유무등에 따라 철저한 잔수처리로 마무리한다.)
(작업 후 사진촬영)
저가, 고가수조 및 지하수조의 뚜껑이 닫혀 있는지, 각종 급수관에서 녹물이 방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