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2.8] [법률 제 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제51조 (소독의무)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 52조 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24조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②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공중위생관리법]
-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⑥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⑥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⑦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⑧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⑩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⑪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⑫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시행 2012.2.5] 법률 제 11000호, [2011.8.4 일부개정]
- 제6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평가할 수 있다.
- → 평가 내용에 쥐 및 위생해충 방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경향분석을 통해 환경 개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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