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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2.8] [법률 제 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제51조 (소독의무)
제24조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식품위생법 [시행 2012.2.5] 법률 제 11000호, [2011.8.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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