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의무화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강남클린
작성일2014-05-15 16:09
조회5,061회
관련링크
본문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설치되여 음용수로 사용하는 소형물탱크
(저수조)에도 청소를 6개월에 1회씩 청소를 실시하여 청소결과를 관할
수도사업소로 보고를 해야합니다.
서울시 조례가 2014년 1월9일 통과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사전에 조치하시길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