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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식음식점 및 야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계획 사전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강남클린
작성일2009-05-11 16:04
조회2,031회

본문

중식음식점 및 야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계획 사전 예고

 
서울시는 지난 2월초 “중식음식점에서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10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중식음식점 2,975개소를 점검하여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284개소를 적발(위반율 9.5%)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식, 일식 등 다른 일반음식점의 위반율(5% 이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중식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가 타 업소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중식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정기 위생점검을 현행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연간 4회)로 강화할 계획이며, 그 일환의 하나로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초까지 소규모 중식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주관으로 소비자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주요 점검대상과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소규모 중식음식점 250개소를 지역별로 안배하여 표본추출 점검하되,

 
▷조리장의 위생관리 상태, 식자재 보관 상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종사자의 손과 도마, 칼 등에 대한 오염정도를 ATP측정기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한편, 5월 하순에는 별첨 26개 지역 내에 있는 유흥․단란주점 및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 예고제』에 영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양천구청홈페이지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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