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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토피 438만명 중 70~80% 도시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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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남클린
작성일2009-06-10 19:17
조회2,3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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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과 유해물질이 증가하면서 환경성 질환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소아발달장애, 뇌혈관 질환 등 환경성 질환은 환자의 고통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경제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도 아토피 퇴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할 만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건강영향평가제 도입, 환경보건센터 등을 통해 원인규명과 치유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환경성 질환자를 둔 가족들의 애환과 질병현황, 정부의 노력 등을 알아본다.
SSI_20090607181331_V.jpg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꼽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유치원 원생들이 아토피 검진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유해물질 증가에 천식·뇌혈관 질환 등도↑
6살된 딸 아이를 둔 이종운(44·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씨.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얻은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부부는 맞벌이 직장생활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고 돌이 지날 무렵부터 가정생활이 삐걱대기 시작했다. 아토피로 부부의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딸의 건강이 염려돼 4년 전 현주소로 이사를 했다.
이씨는 “겪어보지 않고는 아토피의 무서운 고통을 모를 것”이라며 “어린애가 밤새 잠도 못자고 울며 보챌 때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내는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아이 문제로 계속 힘들어하자 3년 전 이씨마저도 사표를 냈다. 해외 청정지역으로 이민을 생각했지만 여의치 않아 포기했다.
병원을 제집 드나들 듯하고 그동안 처방한 약만도 헤아릴 수 없다. 그는 “인내를 갖고 꾸준히 생식으로 면역력을 길러준 게 요즘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것 같다.”면서 “지금도 한 달에 30만원 이상은 아이의 치료비로 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아토피와 코막힘 때문에 시골학교로 전학까지 시켰다는 김문숙(여·경기도 남양주시)씨.
살이 짓무르고 가려움을 호소하는 아들을 보다 못해 아토피 친화학교를 운영하는 전북 진안군의 한 초등학교로 내려왔다. 남편 등 다른 가족은 놔두고 아들과 함께 내려와 생활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김씨처럼 자녀의 아토피 때문에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이 올해에만 20여명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환경악화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들은 치료도 어렵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한다.
●아토피 가정 고통·年431만원 비용 부담 ‘이중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아토피 환자는 438만명에 이른다. 아토피 환자 1인당 연간 부담액도 431만원에 달한다. 특히 아토피 환자의 70~80%는 도심 어린이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건강정책 수립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성 질환의 심각성은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7년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분석자료’를 보면 잘 드러난다.
지난 2002년 환경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552만명이었지만 2007년에는 29.3%나 증가한 714만명에 달했다.
또한 환경부가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보건 국민인식조사’에서도 환경성 질환을 경험한 비율이 16.6%에 이르렀다. 정부는 환경성 질환의 심각성을 인식, ‘환경보건법’을 제정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유해 인자의 위해성 관리, 유해물질 규제,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등의 각종 시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환경보건정책은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생소한 영역으로 여겨질 뿐이다. 전문가들은 환경성 질환의 원인이 특정지어지지 않고, 관련 연구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진단·치료 피해 구제 등 구체적 방안 미흡
환경부는 전국 11곳의 환경보건센터를 환경성 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소아암, 선천성 기형, 소아발달장애,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환경보건법에는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 질환을 유발한 자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규정은 기존 민법처럼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환경성 질환 판단기준과 피해구제를 위해 원인 규명이나 필요한 재원마련 등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과 건강 상관관계 규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관리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유해물질 규제,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등 각종 시책을 통해 내실있는 환경보건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09년 6월 8일 월요일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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