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소독대상시설별 소독실시횟수 및 중요 소독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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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남클린
작성일2009-06-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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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1983년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전염병예방 상 필요한 소독실시 의무를 부과하였다. 소독을 시행하는 소독업소는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되 보다 더 과학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소독관리인은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소독을 실시하기 전에 그 시설의 위생상태 해충 및 쥐의 종류나 서식상태
등을 조사하여 살균소독, 살충소독 또는 쥐의 구제에 관한 소독방법, 약제의 선택, 중점 소독장소, 소독실시
시간 등을 결정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호텔 및 여관(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숙박업소
1) 실시회수 : 1회 이상/1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화장실 변기, 오물통, 주방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2. 식품 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1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주방, 화장실 변기, 오물통, 냉장실, 각종 전열기구 밑부분 및 벽면틈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3.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택시·장의자동차·항공기·여객선 및 여객대합실(연면적 3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1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통로, 좌석밑바닥, 좌석 및 좌석에 부착된 시트, 화장실, 변기, 오물통, 손잡이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4.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및 대형점
1) 실시회수 : 1회 이상/1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화장실, 변기, 오물통, 실내바닥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 실시회수 : 1회 이상/1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화장실 변기, 오물통, 오물처리장, 병실,주방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6. 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화장실 변기, 오물통,주방, 냉장고 및 각종전열기구 밑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1. 호텔 및 여관(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숙박업소
1) 실시회수 : 1회 이상/1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화장실 변기, 오물통, 주방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2. 식품 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1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주방, 화장실 변기, 오물통, 냉장실, 각종 전열기구 밑부분 및 벽면틈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3.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택시·장의자동차·항공기·여객선 및 여객대합실(연면적 3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1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통로, 좌석밑바닥, 좌석 및 좌석에 부착된 시트, 화장실, 변기, 오물통, 손잡이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4.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및 대형점
1) 실시회수 : 1회 이상/1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화장실, 변기, 오물통, 실내바닥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 실시회수 : 1회 이상/1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화장실 변기, 오물통, 오물처리장, 병실,주방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6. 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화장실 변기, 오물통,주방, 냉장고 및 각종전열기구 밑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주방, 식품저장고, 화장실 변기, 오물통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8. 공연장(300석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객석에 부착된 시트 및 객석, 밑바닥, 무대, 통로, 화장실 변기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9. 체육관 및 사설강습소(연면적 1,0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실내바닥, 관중석, 화장실 변기 , 오물통,기계실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10. 사무실용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실내구석, 화장실 변기 , 오물통,기계실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11. 복합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화장실 변기 , 오물통, 오물처리장,기계실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12. 가축사육시설(연면적 3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퇴비장주변, 사육장 내 구석진 부분, 실외 화장실, 하수구 주변, 오물처리장, 축사의 바닥, 분뇨, 분뇨구, 오수구, 습윤한 토지,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3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오물통, 공동 실외 화장실, 현관출입구, 신발장, 각종전열기구, 씽크대 밑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주방, 식품저장고, 화장실 변기, 오물통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8. 공연장(300석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객석에 부착된 시트 및 객석, 밑바닥, 무대, 통로, 화장실 변기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9. 체육관 및 사설강습소(연면적 1,0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실내바닥, 관중석, 화장실 변기 , 오물통,기계실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10. 사무실용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실내구석, 화장실 변기 , 오물통,기계실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11. 복합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화장실 변기 , 오물통, 오물처리장,기계실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12. 가축사육시설(연면적 300㎡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2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퇴비장주변, 사육장 내 구석진 부분, 실외 화장실, 하수구 주변, 오물처리장, 축사의 바닥, 분뇨, 분뇨구, 오수구, 습윤한 토지,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 실시회수 : 1회 이상/3개월
2) 중점장소 및 대상물 : 오물통, 공동 실외 화장실, 현관출입구, 신발장, 각종전열기구, 씽크대 밑 등
3) 실시시기 : 1월~12월(실시시간은 소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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