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학교 등 공동시설 소독기준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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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남클린
작성일2009-05-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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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육시설 등의 공동시설에서 소독작업 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5일 공동주택,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의 소독작업 시 인체에 독성이 강한 살충제 사용을 금지토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공동시설에 소독을 실시 전 이 시설의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소독의 일시 뿐아니라 약품명, 주의사항 등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소독을 실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의원은 “현재 사용이 허가된 일부 살균소독제의 경우 발암성이 있고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소독시 고지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아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5일 공동주택,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의 소독작업 시 인체에 독성이 강한 살충제 사용을 금지토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공동시설에 소독을 실시 전 이 시설의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소독의 일시 뿐아니라 약품명, 주의사항 등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소독을 실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의원은 “현재 사용이 허가된 일부 살균소독제의 경우 발암성이 있고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소독시 고지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아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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