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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교 등 공동시설 소독기준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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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남클린
작성일2009-05-29 16:00
조회2,3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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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육시설 등의 공동시설에서 소독작업 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5일 공동주택,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의 소독작업 시 인체에 독성이 강한 살충제 사용을 금지토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공동시설에 소독을 실시 전 이 시설의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소독의 일시 뿐아니라 약품명, 주의사항 등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소독을 실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의원은 “현재 사용이 허가된 일부 살균소독제의 경우 발암성이 있고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소독시 고지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아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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