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 아이스커피, 얼음 등에서 식중독균 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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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남클린
작성일2009-05-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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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14일부터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전국 153개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커피, 팥빙수, 얼음 등 300건의 관련제품을 조사한 결과, 18개 매장 21건에서 판매되는 아이스커피와 얼음에서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군이 검출되고,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관련 해당업체에 대해 종업원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매장에서 사용되는 제빙기, 분쇄기, 용기, 조리기구 등은 반드시 사용 전·후에 소독을 하거나 깨끗이 세척해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일교차가 커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름철 무더위로 시원한 음료와 얼음을 이용한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해당업체에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빙기 등 조리기구의 위생적 취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각 시·도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특히 관련 협회를 통해 자율지도 강화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퍼온글
또한, 관련 해당업체에 대해 종업원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매장에서 사용되는 제빙기, 분쇄기, 용기, 조리기구 등은 반드시 사용 전·후에 소독을 하거나 깨끗이 세척해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일교차가 커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름철 무더위로 시원한 음료와 얼음을 이용한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해당업체에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빙기 등 조리기구의 위생적 취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각 시·도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특히 관련 협회를 통해 자율지도 강화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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