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무대상시설에 대해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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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남클린
작성일2009-05-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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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전염병예방법 제 40조 2항에 규정된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기숙사합숙소, 병원, 공연장, 학원, 백화점, 쇼핑센터, 사무실용건축물, 복합건축물 등을 의미합니다.
Q 반드시 소독필증을 교부받이야 하나요?
A 시행을 했다면 규정에 따른 소독필증을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독필증의 의미는 법규정에 따른 시행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교부받은 필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Q 소독필증에 기재되는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A 소독필증에는 대상시설명과 주소 및 시설관리자의 성명, 면적, 소독의 종류, 사용된 약품명및 사용량 등이 기재됩니다.
Q 아파트(공동주택)도 의무대상시설에 포함되나요?
A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만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Q 해충이나 쥐로인한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소독을 실시해야 하나요?
A 해충이나 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은 여러사람이 모이고 생활을 하고, 음식을 다루는 곳이기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해충이나 쥐뿐 아니라 전염병예방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Q 의무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A 전염병예방법 제56조(벌칙)에 명기된 조항인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Q 꼭 소독업을 등록한 업자로부터 실시하여야하나요?
A 법에 따른 의무대상시설이라면 신고를 필한 소독업자로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이 소독업자의 신고규정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시행 할 수 있다면 소독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의무규정을 관할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가 관할기관으로 되어있으며 소독을 실시한 근거인 소독필증은 매 분기마다 분기가 끝나는 달 15일 이전에 보건소 예방의약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소독업자가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대상시설은 소독필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서류상의 조치는 완료됩니다.
Q 한 건물에 의무대상시설이 여러곳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런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의무대상시설이라면 그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자 혹은 소유주가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건물이 의무대상시설이 아니라면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시행을 해야 합니다.
Q 강남클린방역도 의무대상시설을 관리하나요?
A 방역(소독)회사의 의무이며 존립하는 이유인 것이 바로 전염병예방입니다. 어느 회사든 해충이나 쥐를 없애기 위한 조치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전염병예방이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클린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충의 개념이 목격이 되어 불쾌감을 주는 곤충들도 해충으로 취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무대상시설뿐 아니라 일반가정과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생활환경을 중시하는 추세입니다. 해충이나 쥐가 존재하는 모든곳은 강남클린방역의 관리의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깨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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