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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소 안한 소형저수조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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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남클린
작성일2014-05-26 14:08
조회8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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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에 한번 정도 청소하는 소형 저수조(물탱크)입니다

청소 안한지 몇년이상 되는 물탱크는 바닥 및 벽면이 온갖 오니 및 녹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물탱크는 청소를 하든지 직수로 사용하든지 검토하셔야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용하는 소형저수조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이후로는 6개월에 1회 청소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였습니다. 공지시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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