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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무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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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클린 작성일17-01-25 15:21 조회5,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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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기준평수는 실평수 * 1.3 기준임

* 법정소독을 해야 할 하는 시설들을 위한 서비스로 소독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서비스 지역이 지방인 경우는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관리면적 가격표 관리면젹 가격표
~330.6㎡ (100평) 70,000원 ~13,223.2㎡ (4,000평) 260,000원
~661.2㎡ (100평) 90,000원 ~19,834.8㎡ (6,000평) 310,000원
~991.7㎡ (300평) 100,000원 ~26,446.4㎡ (8,000평) 360,000원
~1,652.9㎡ (500평) 120,000원 ~ 33,058.0㎡ (10,000평) 400,000원
~3,305.8㎡ (1000평) 160,000원 33,058.0㎡이상 (10,000평 이상) 400,000 + 평당 50원
~6,611.6㎡ (2,000평) 220,000원


소독시설 의무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 ~ 9월 10월 ~ 3월
1.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4. <유통사업발전법>에 따른 대편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6.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방제용역비 표준단가표 (1회 실시 기준)-2011.1.1현재

번호 대상시설 대상별 기본료 대상별 추가료
기준단위 원/1회 추가단위 원/1회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실
(500㎡)
109,000원 추가객실
(25㎡)당
3,800원
2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 이상) 300㎡ 161,000원 추가 ㎡당 110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 농어촌, 마을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10대
(300㎡)
165,000원 추가 1대
(30㎡)당
6,400원
4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300㎡ 160,000원 추가 ㎡당 100원
5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6 항만법에 따른 대합실 (연면적 300㎡ 이상)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108,000원 100원
7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철도차량 112,000원
8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및 역무시설. 108,000원
9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000㎡ 261,000원 추가 ㎡당 80
10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000㎡ 210,000 추가 ㎡당 100
11 집단급식소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 300㎡ 161,000원 추가 ㎡당 110원
12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인 이상 수용가능 합숙소. 300㎡ 165,000원 추가 ㎡당 100원
13 공연장 (객석 수 300석 이상) 500㎡ 162,000원 추가 ㎡당 100원
14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3,000㎡ 305,000원 추가 ㎡당 70원
15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이상) 1,000㎡ 167,000원 추가 ㎡당 100원
16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2,000㎡ 207,000원 추가 ㎡당 60원
17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50인 이상 수용시설) 300㎡ 164,000원 추가 ㎡당 100원
18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300세대 (1세대 106㎡기준) 1,879,000원 추가세대
(106㎡)당
3,900원
* 단독주택 1세대
(100㎡ 기준)
111,000원 추가 ㎡당 100
* 공중화장실 1개소(20㎡) 45,000원 추가 ㎡당 500

▶ 상기표준단가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60-8 (2010.10.22)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해 산출됨. (본 표준단가에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표준단가표는 기본 최저단가이며 대상 시설별 별도의 옵션이 필요한 경우 가격이 추가될 수 있음
▶ 대상별 추가료는 기준단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됨.
▶ 소득비용은 구충, 구서, 살균소독 비용을 포함함(수목소독 비용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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